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헌 헌법 (문단 편집) == 기타 == * '헌법이 헌법을 만든다니 말이 이상하지 않으냐'[* [[한자]]를 그대로 풀이하면 '헌법을 만든 헌법'이 된다.]라고 하는 논자들도 있으나, [[대법원]]도 "제헌헌법"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. [[헌법재판소]]도 "건국헌법"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예가 없지는 않으나 주로 "제헌헌법"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. [[제헌 국회]]가 제정한 헌법이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. 이 다음이 '''제1차''' 개헌이므로 그 이전인 최초의 대한민국헌법을 달리 지칭할 단어를 찾기 힘들기도 하다. * 제헌 헌법의 부칙은 부칙임에도 형식상 본칙의 일부처럼 다뤄졌고 장 번호도 본칙의 내용인 것처럼 부여되었다. 이 부분은 나중에 제2공화국 개헌(3차 개헌, 헌법 제4호) 때 조 번호는 그대로 두되 본칙에서 헌법 제1호 부칙으로 형식상으로도 분리되고 부여되었던 장 번호도 삭제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